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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거래 종합소득세
HIFI게시판 > 상세보기 | 2024-05-15 14:20:38
추천수 0
조회수   557

제목

중고거래 종합소득세

글쓴이

박철홍 [가입일자 : 2002-08-17]
내용

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이슈이군요.



와싸다에도 부과될까 염려되군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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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태형 2024-05-15 15:21:20
답글

판매 금액을 999,999,999 이런식으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..

김재희 2024-05-15 15:40:39
답글

중고거래로 이득을 본게 없는 개인간의 거래는 어겋게 될까요?

권태형 2024-05-15 15:44:05

    소액거래는 상관없고.. 금액이 크게 기입된 건만 유심히 본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

조용범 2024-05-15 17:57:08
답글

거래건수가 좀 계속되는 분이나 할런지 ~
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들을 할까요~

박철홍 2024-05-15 23:02:40
답글

신문에 정리된 기사가 나와있군요.
국세청이 연간 4000만원 또는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다고 하군요.

채진묵 2024-05-16 09:53:54
답글

국세청은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.
그렇게 되면 겁먹은 무자료 거래 상습자들이 일단 거래 내역을 양성화를 시키게 되는 부가 효과가 발생하니까요.

일본 해안에 시체가 하나 떠오르면
그날 일본 사채시장 상환률이 확 올라간다고 하더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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